"창원 N여고 '몰카' 사건, 경찰에 수사 의뢰해야"
[오마이뉴스윤성효 기자]
창원 N여자고등학교에서 교장과 남자교사에 의한 '여성혐오 발언'과 '몰래 카메라 설치' 사건이 불거진 가운데, 창원여성회 등 단체들은 '엄중 징계'와 함께 '수사 의뢰'를 교육청에 요구했다.
N여고에서는 교장이 지난해 4월 1학년 학생들한테 "좋은 대학 못 가면 성을 팔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고, 남자교사는 지난 6월 학생들 몰래 교실에 '원격 촬영 동영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들통이 났다.
▲ 창원 N여자고등학교에서 교장과 남자교사에 의한 '여성혐오 발언'과 '몰래 카메라 사건'이 불거진 가운데, 창원여성회 등 단체들은 8일 오전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엄중 징계와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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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사건에 대해, 이들은 "현 사회에서 벌어지는 몰래카메라의 문제점을 가르쳐야 할 교사가 몰래카메라를 학업을 위해 설치했다는 것은 부족한 인권 의식을 보여주는 어이없는 결과"라 했다.
이들은 "몰래카메라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심각한 인권의 문제이자 성폭력이다"며 "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며 우리는 학생인권에 대한 의식이 없는 교사에 대해 놀라움과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교육청에 대해, 이들은 "여자학교에서 남자교사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는 것은 명백한 성폭력 범죄로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조사를 받아 마땅한 사건인 것"이라며 "그럼에도 교육청 차원의 조사에 머무는 것은 문제해결 의지의 부족함과 성폭력 사건에 대처하는 태도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교장의 발언에 대해, 이들은 "여학생들을 잠재적 성 상품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포함되어 있어 매우 위험하다"며 "교장의 성의식 수준이 확연히 나타나는 이런 발언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음에도 교육청 관계자 또한 제 식구 감싸기를 하였던 것은 교육청 내 성폭력과 성희롱에 대한 인식 수준의 낮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 창원 N여자고등학교에서 교장과 남자교사에 의한 '여성혐오 발언'과 '몰래 카메라 사건'이 불거진 가운데, 창원여성회 등 단체들은 8일 오전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엄중 징계와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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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들은 "교육청은 사건 후 해당학교 교장이 절차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사유를 철저히 조사하고, 사건 은폐 의혹이 있을 시 절차에 따라 징계하라"고 했다.
몰카 사건에 대해, 이들은 "교육청은 '몰카 성범죄'를 저지른 해당 교사를 강력 징계함은 물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라"고 했다.
교장 발언과 관련해, 이들은 "교육청은 해당학교 안 성범죄 및 인권침해 관련 사안을 전수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또 창원여성회 등 단체들은 "교육청은 해당 학급 학생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전문가에 의한 해당 학교 전교직원과 학년별 학생 성폭력예방 관련 재교육을 즉각 시행하라"고 했다.
이들은 "교육청은 대책 수립에 있어서 교육 전문가, 성교육 전문가, 여성계, 학부모를 포함한 대책기구를 구성하여 대책 논의에 신중을 기하고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주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마산모임 대표와 강영희 창원시의원, 최미니 창원학부모회 회원, 양영아 창원여성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영아 회장은 "몰카 사건에 대해 교육청에서 수사의뢰하지 않을 경우, 상황을 지켜보고 난 뒤 창원여성회가 수사의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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